▶ 뉴욕네일산업연합 임원진 본보 내방
▶ 렌트·공사비 어려움 업주들 큰 도움

NIFNY의 폴 구(왼쪽부터)이사와 크리스 김 회장, 헬렌 김 이사가 본보를 방문,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연기를 환영하며 업계 활성화를 기원하고 있다.
‘웨이지 본드’ 철폐도 적극 나설 것
네일업소에 대한 환기시설(Ventilation) 설치 의무화 시행이 내년 4월4일까지 6개월 연기<본보 10월4일자 B1면>된 가운데 시행 유예 활동에 주력해 온 ‘뉴욕네일산업연합’(NIFNY·회장 크리스 김)이 업계 활성화를 기원했다.
5일 본보를 내방한 크리스 김 회장은 “이번 시행 연기는 로비로펌까지 고용, 주정부에 환기시설 설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라며 “비록 NIFNY가 요구한 1년 이상 유예가 아닌 6개월 유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인 네일업계가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NIFNY는 로비로펌 DHC의 주선으로 지난 달 10일, 비대면으로 열린 뉴욕주국무부(NYS Department of State 이하 DOS) 실무자들과의 컨퍼런스가 이번 시행 연기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주장이다. DOS 요구로 팬데믹으로 한인 네일업소들의 매상이 평균 40% 이상 급감했다는 증빙자료와 문을 닫은 156개 한인 네일업소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포함) 등을 제출한 후 결과를 기다려 왔다는 것. 김 회장은 “DOS 클럭 등 실무자들과의 컨퍼런스는 처음으로, 팬데믹에 따른 한인 네일업계의 어려움을 증빙자료와 함께 전달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NIFNY는 이번 행정명령 시행 연기가 렌트 문제로 건물주와 싸우고 있는 업소, 특히 맨하탄 소재 업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환기시설 설치 공사비 안정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사비가 3배 이상 뛰었는데 이번 유예 결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공사비도 하락 할 것이란 기대다.
NIFNY는 향후 네일업계의 또 다른 악법인 ‘웨이지 본드(wage bond)’ 철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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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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