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자칭목사 6년간 3,300만달러 빼돌려
남가주에서 아시안 커뮤니티 등을 상대로 교회 사칭 투자사기를 벌여 3,300만 달러를 빼돌린 자칭 목사가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 5년여 간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처치 오브 더 헬시 셀프(CHS)’라는 기관을 운영하며 투자사기를 벌여 3,3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되 기소된 켄트 위트니(39)에게 14년 중형이 내려졌다.
위트니는 지난해 11월 우편사기 및 허위 세금보고를 포함한 2건의 혐의를 시인했으며, 실형과 함께 2,266만2,668달러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트니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인 CHS의 목사라고 자칭하며 산하 ‘CHS 에셋 메니지먼트’ ‘CHS 트러스트’ 등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위트니의 지시 아래 CHS 관계자들은 투자를 얻어내기 위해 유튜브와 TV 광고 등을 통해 연수익률 12%를 광고했고, CHS 투자자들이 지난 15년간 금전적 손해를 본적이 없으며 회계감사를 KPMG에서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퍼트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리틀사이공 라디오와 TV,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펼쳤고, 이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최소 35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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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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