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표결ⵈ3개월 렌트 분 이주비용 지급하는 안도

로이터
시애틀지역의 아파트 렌트가 다시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시애틀시의회가 임대업주들보다 임차인들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내용의 두 가지 조례안을 오는 27일 표결로 결정한다.
첫 번째 조례안은 임대업주가 렌트를 인상할 경우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통보토록 못 박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드문 강력한 규제이다. 기존 관련규정의 시한은 60일 전이다. 이웃 포틀랜드는 임대업주가 렌트를 5% 이상 올릴 경우에만 60일 이전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임대업주가 렌트를 10% 이상 인상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퇴거하게 될 경우 3개월분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주비용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렌트를 월 1,600달러에서 1,760달러로 올려 테넌트가 나갈 경우 임대업주는 시 당국을 통해 그에게 4,800달러를 이주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들 두 조례안은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시의원이 발의했고 지난 21일 사완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관련 위원회에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찬반 의견을 개진한 뒤 각각 4-0의 표결로 통과돼 전체 본회의에 이첩됐다.
워싱턴주 흑인사회 재건연맹(WBBBC)의 폴라 사디나스 회장은 시애틀의 주택위기가 팬데믹 이전부터 큰 이슈였지만 팬데믹 기간에 더 악화됐다며 시의회 조치를 환영했다.
임대업주인 에드 도인은 소규모 업자들에겐 렌트 3개월분의 이주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최근 시의회가 취한 일련의 친 임차인 조치들이 임대업주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인은 노후대책을 위해 단독주택 몇 채와 듀플렉스를 렌트하고 있다며 가드너나 배관공이 요금인상을 6개월 전에 통보해올 리 없고 기존 임대료 수입으로는 테넌트들의 이주비용 지급이 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라리 건물들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찬성 발언자는 20여명이었던 반면 반대 발언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