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시애틀시가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와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강제 퇴거 금지’를 내년 1월15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사업주는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업체가 보호 대상이 된다.
제니 더컨 시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방 정부가 지원해준 렌트 지원 자금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 전역에서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컨 시장이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시애틀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시애틀시가 코로나 타격으로 인한 체납 세입자에 대해 강제 퇴거금지를 시행한 것은 이번까지 모두 6차례이다.
더컨 시장은 “시애틀시는 지난해 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세입자 강제 퇴거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시애틀시의 코로나 예방과 백신 접종이 효과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제퇴거 금지령’에는 렌트비를 늦게 낼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시키고 임대인이 렌트비와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애틀시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수입 감소로 전기세나 수돗세 등을 미납한 세입자에 대해 할인 프로그램도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집주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집 주인들은 “이미 사업체들이 문을 열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에선 사람을 못구해 난리인 상황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적어 렌트를 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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