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다운타운에 신축된 고층건물의 콘크리트 공사를 청부받은 두 업체가 각종 노동법을 위반하며 인부 53명에게 총 2,055,204달러의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시애틀 근로기준국(OLS)이 밝혔다.
OLS는 마이애미의 바하 콘크리트사와 캐나다 콘크리트 업체 뉴웨이 포밍의 린우드 지점이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다운타운 3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부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수당은 물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마체스 OLS 국장은 53명의 인부들이 각각 적게는 200~300달러에서부터 많게는 20만달러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몇몇 인부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도 제공받지 못하고 19시간 동안 계속 일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데니 웨이의 쌍둥이 고층 복합빌딩 공사장에서 적발됐다. 원래 건축계약자인 캐나다의 온니 컨트랙팅사는 콘크리트 작업 하청업체로 뉴웨이와 계약했고 뉴웨이는 공사 마무리 작업을 재하청 업체인 바하 콘크리트에 맡겼다. 두 업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OLS는 이들이 53명의 인부를 공동 고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ols는 작년 5월 조사를 시작해 뉴웨이 측 인부 8명과 감독자 2명을 신문했지만 바하 측에선 한명도 신문에 응하지 않았고 관련서류나 인부들의 전화번호 등도 제출하지 않아 조사기간이 오래 소요됐다고 밝혔다. 마체스 국장은 두 회사와 인부들 사이에 수습을 위한 협상이 시도됐지만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마체스 국장은 아파트 등 주거건물 건축회사들이 인부를 고용할 때 통상적으로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계약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많다며 교육수준이 낮거나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이민자 인부들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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