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백신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업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클래램과 제퍼슨 카운티에서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식당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클래램과 제퍼슨 카운티 보건당국은 각각 카운티내 식당과 술집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일 발동했다. 이같은 명령은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4일부터 발효된다.
백신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은 CDC 백신접종카드를 비롯해 워싱턴주보건국 발행 백신접종증명서나 백신접종 기록 사본, 그외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나 앱에 기반한 백신여권 등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두차례 모두 접종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존슨&존슨 얀센백신은 최소 14일 전에 접종한 것이어야 한다. 식당과 술집 직원이나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제외된다.
두 카운티의 보건담당자인 앨리슨 베리 박사는 “술집과 식당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전염률을 감소시켜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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