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정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주 공무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가운데 주 공무원 노조가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 공무원 연합’(Washington Federation of State Employees)은 지난 27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8월초 발표한 주내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가 노조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없이 나온 결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슬리 주지사실은 이에 대해 “노조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워싱턴주는 법정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WFSE는 “인슬리 주지사가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뒤 즉시 주 정부와 교섭을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정부가 협상을 거부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협상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오는 10월 18일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주 공무원은 해고 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종교적 신념 또는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는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WFSE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강제적으로 시행될 경우 다수의 공무원이 해고까지 불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력 부족 사태가 촉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워싱턴주 공무원을 상대로 벡신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대략 30% 정도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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