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에게 건당 150달러
▶ 코로나 확산 이유 앞세워

중국 천주교 신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사를 드리는 모습. [로이터]
중국 정부가 범죄자 수배하듯 기독교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 중국 현지 기독교 매체 ‘차이나 크리스천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흑룡강성 치치하얼 시는 최근 불법 종교 활동을 신고하면 건당 1,000위안(약 15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고문을 내걸었다.
공고문이 지목한 불법 종교 활동은 미승인 설교, 종교 관련 인쇄물 배포, 예배당 외부에서의 시청각 자료 배포, 미승인 헌금, 개인 주택 종교 모임, 무자격 종교인 활동 등으로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고문은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 종교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불법 종교 활동 단속, 종교계 질서 유지 등이 보상금 지급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선족 자치구 중 한 곳인 흑룡강성은 한국인 선교사 등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최근 기독교 탄압이 심화되면서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독교 박해국 감시 단체 오픈 도어스 USA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약 9,700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대부분 미등록 지하 교회 교인으로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 대상이다. 중국은 오픈 도어스 USA에 의해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으며 미 국무부는 종교 자유 탄압과 관련 중국을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