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지역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사는 한인 4명이 내부정보를 불법 이용해 넷플릭스 주식을 거래해 150만달러가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시애틀 연방검찰에 따르면 벨뷰 한인 A씨(50)는 지난 18일 친구로부터 얻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넷플릭스 주식투자를 통해 16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3일 예정돼 있으며 그에게 최종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도 처해질 수도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미국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상장된 주식 투자를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경우 연방법에 저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20년의 징역과 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당시 넷플릭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 한인 친구 B씨(49ㆍ벨뷰 거주)씨로부터 넷플릭스 내부 정보를 사전에 미리 받았다.
넷플릭스는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가입 회원의 증감 등 실적을 발표하는데 B씨는 공식 실적 발표 전에 A씨에게 회원가입 증가 등 회사실적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받은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 주식의 등락을 예상해 미리 사는 콜옵션이나 풋옵션 등을 통해 이 같은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대가로 B씨에게 대가로 6만 달러를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다른 테크 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통해 2,000달러를 벌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는 넥플릭스 회사 실적 정보를 A씨뿐 아니라 이사콰에 사는 자신의 동생인 C씨에게도 제공해 부당한 주식 거래를 하도록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살며 넷플릭스 전 직원이었던 한인 D씨(33)도 이 같은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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