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인 것처럼 속이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1심 판결을 받았던 중고물품 판매업체인 밸류 빌리지가 2심 항소심에서는 승리를 거뒀다.
워싱턴주 항소법원 3인 합의부는 17일 벨뷰에 본사를 둔 밸류 빌리지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미국 연방의 수정헌법은 비영리단체의 기금 확보 등을 위한 홍보는 상업적 광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결국 밸류 빌리지가 주장한대로 비영리단체에 도움을 주면서 이를 활용한 홍보 수단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지난 2017년 벨류 빌리지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로부터 중고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하는 밸류 빌리지가 마치 비영리기관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속여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것이었다. 밸류 빌리지는 워싱턴주내 1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 법무부는 밸류 빌리지가 시애틀 지역 대표 자선단체인 빅 브라더스 빅 시스터스, 노스웨스트 센터 앤 아크 오브 워싱턴 스테이트 등과의 관계를 부각하며 고객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벨류 빌리지가 상점 내 간판이나 현수막 광고를 통해 “이곳에서 쇼핑하는 것이 자선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식의 광고를 통해 마치 판매수익금 일부가 자선단체로 기부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밸류 빌리지는 지역사회로부터 의류나 가구 등 중고용품을 기부받고, 기부 받는 양에 비례해 자선단체의 이름과 로고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 사용료를 지급할 뿐 직접 기부하거나 판매수익금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았던 킹 카운티 법원은 2019년 “벨류 빌리지가 자신들의 마케팅이 소비자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며 주정부 편을 들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밸류 빌리지의 마케팅은 상업적ㆍ자선 목적 모두에 도움이 된다”며 “매장내 간판 등 광고들이 적어도 자선단체들의 견해나 목적, 명분과 가치를 암묵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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