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지사가 16일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커뮤니티 감시 형을 복역 중인 기결수 129명에게 감형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마약소지는 중범죄의 구성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 2월 주 대법원의 소위 ‘블레이크 결정’에 따른 것으로 총 1,200여명의 기결수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대법원 판결로 마약소지 죄가 소멸된 수천명의 복권과 이로 말미암아 법원에 적체된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인슬리는 이미 대법원 판결 직후 일부 복역자들에 감형조치를 내리고 교도소에서 석방시켰다.
주정부는 마약소지 혐의로 기소돼 전과자가 된 사람들이 주지사실로 직접 감형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청원서는 현재 주 교정부(DOC)가 커뮤니티 감시 형을 이행 중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지사 실은 마약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부과된 벌금이나 각종 요금을 징수하지 말도록 DOC에 지시했다.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법원 절차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마이크 폴크 주지사 대변인이 설명했다.
폴크 대변인은 주지사가 앞으로도 매일 15~30명의 관련 기결수들에 추가로 감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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