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며 근로자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하는 고용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해고되면 실업급여가 거부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자들을 돕는 비영리기관인 실업 법 프로젝트(Unemployment Law Project)는 현재 대다수 사업주들이 고용유지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코로나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만약 근로자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될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ULP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대부분의 주에서는 직원들이 코로나 백신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면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워싱턴주의 경우 몇 가지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적용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주고용안전국(ESD)에 따르면 “만약 근로자가 의학적 문제나 종교적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해고되더라도 여전히 잠재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업 법 프로젝트의 앤 팩스턴은 “많은 근로자들은 고용주의 백신접종 요구에 불응하고 해고될 경우 실업수당에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며“하지만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래서 필요하고 정당한 상식적 조치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안전하게 작업장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공보건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ESD는 근로자들의 사례별로 각각의 주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