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무숙자들이 기거하는 차량은 주택으로 봐야한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워싱턴주 대법원이 12일 폭넓게 수용하면서 5년간 끌어온 송사를 매듭지었다.
원고인 스티븐 롱과 그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이 자동차에서 기거하는 킹 카운티의 2,700여 무숙자들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줬다며 환호했다.
건축인부 겸 핸디맨인 롱은 2014년부터 트럭에서 기거해오다가 2016년 노상에 주차해뒀던 차량을 견인 당했다. 주차위반 벌금 44달러와 견인료 900여달러를 내지 않으면 시정부 청부업소인 링컨 토잉이 트럭을 경매 처분한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시정부는 무숙자의 차량을 견인할 수 있지만 그의 주택인 차량을 경매에 붙이는 것은 서부개척시대 때부터 있어온 ‘홈스테드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정부가 개인의 집을 강제로 매각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판결문은 또 시정부가 엄청난 범칙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시 월수입이 300~600달러였던 롱이 납부할 수 있는 액수인지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롱 측의 짐 롭센즈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정부가 홈리스 차량을 더 이상 견인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잉 업소가 경매처분으로 수익을 챙길 수도 없는 차량을 견인해 주차장만 채울 리 없다며 “가난한 무숙자들을 갈취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롱은 트럭을 견인 당한 후 서민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첫달 분과 마지막달 분 렌트를 저축하다가 팬데믹이 터져 일거리가 없게 되자 다른 낡은 트럭을 구해 기거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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