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한인업주들이 자주 위반하는 것이 식사와 휴식시간이다. 식사와 휴식 시간은 전혀 일에관려하게 하면 안된다. 종종 식사나 휴식시간 에 급한 직장 전화나 손님을 받게 하는 직장이있는데 그런 식사와 휴식시간 은 법으로 식사와 휴식시간 으로 계산이 안돼며 직원 이 신청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기본적으로 식사시간은 근무할때 5시간 마다 30분을 주어야 하고 휴식시간은 4시간마다 10분을 주어야 한다.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이어서 연달아 주는 것은 노동법위반이 된다. 식사시간은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타임카드에 기록되야 한다. 휴식시간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직원이 6시간 넘게 일하지 않았다면 자발적으로 식사시간을 포기할수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식사시간중에는 직원이 일을 해서는 안되고 식사시간을 갖지않고 계속 일하는 대신 일찍 퇴근하도록 할수 없으며 직원이 서면으로 5시간후에 늦은 식사시간을 가진다고 동의해도 허용할수없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휴식시간도 쉬지않고 일해서 일찍 퇴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휴식시간을 합쳐서 20분을 한번에 쓰는 것도 허용되지않는다. 일하는 도중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을 10분 휴식시간으로 간주할수 없다. 그 이유는 휴식시간이 화장실 사용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며칠전 7월15일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노동법 226.7에 나온 직원에게 식사와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을때 벌금으로 내는 식사와 휴식시간 할증금 (Premium)을 계산할때 기본 시간당 급료가 아니라 정규 급여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Ferra 대 Loews Hollywood Hotel케이스를 통해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의 효력은 과거의 할증금을 계산하는데 소급적용된다고 내린다.
Ferra 케이스는 Loews 호텔에서 근무하는 바텐더가 시간당 급여와 함께 다른 비재량적인 임금인 장려금을 받아왔다. 2015년에 Ferra는 식사와 휴식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소송하면서 할증금을 계산할때 장려금을 급여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법에 나온 “정규 급여율-Regular rate of pay” 를 법원에서 해석하는데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선 결국 그 뜻이 단순한 시간당 급여율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식사와 휴식시간의 기본은 200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만일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원에게 식사나 휴식시간을 주지않는 고용주는 벌금으로 제공하지 않은 식사와 휴식시간에 대해1시간의 할증금을 내도록 노동법에 명시했다. 이 판결의 의미은 할증금계산의 기준이 단순한 직원의 시간당 급료가 아니라 다른 비재량적인 임금 그러니까 근무시간 보너스, 커미션, 장려금, 비재량적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급여율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예로 직원이 1주일에 40시간 일하면서 시간당 $15을 받고 $1,000의 커미션을 받았다고 하면, 할증금을 계산할때 여태까지는 시간당 급료인 $15을 그대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 판결을 적용하면서 할증금을 계산할때 시간당 $40이 적용된다. 받은 임금의 총액수인 $1,600을 40시간으로 나누어서 나오는 시간당 $40이 정규 급여율이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페이롤 시스템에 이 판결의 계산법을 바로 적용해야 되고 이 판결이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벌써 집단소송이 많이 나올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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