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컨 시장 “조례들이 시 정부의 손발 묶어 놓는다”반발

로이터
시애틀 시의회가 향후 예산집행에서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의회의 입김을 강화하는 내용의 두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제니 더컨 시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첫 번째 조례는 시의회가 1년전 신설한 소위 ‘도약출발 시애틀’(JumpStart Seattle) 세금을 시정부의 일반예산에서 분리된 독립계정에 두고 시의회가 지정한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점프스타트’ 세금은 고액봉급자가 많은 아마존 등 시애틀 대기업체들에 인두세로 부과해 연간 2억 달러를 마련, 홈리스 구제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제반 피해의 복구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두 번째 조례는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시애틀 시정부에도 경제세수 전망국(OERF)을 설치, 현재 예산국과 재무국의 해당 업무를 인수한 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OERF 국장은 시장실 대표 2명과 시의회 대표 2명이 협의해 임명토록 했다.
더컨 시장은 이들 두 조례가 시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재투표로 자신의 거부권을 뒤집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들 조례는 지난주 시장 서명 없이 시의회에 환송돼 사실상 확정됐다.
두 번째 조례의 발의자인 M. 로레나 곤잘레스 시의장은 킹 카운티도 이미 2008년 주민투표를 통해 헌장을 개정, 세수전망 위원회의 업무를 카운티 수석행정관과 의회가 공동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컨 시장은 시 헌장에 따라 모든 부서장의 임명과 감독권을 시장이 행사하게 돼 있다며 시의회 결정대로 OERF를 신설하려면 시애틀도 주민투표를 통해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컨은 한 푼의 예산도 아쉬운 현 상황에서 50만달러를 들여 옥상옥인 OERF를 신설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낭비이며 주민투표를 외면하는 것도 주민의 투표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정부의 독립부서나 위원회는 헌장이 아닌 시 조례에 의해 구성돼 온 것이 관례라며 이들 조례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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