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심한 대기오염 및 폭염 대처 긴급규정 마련

로이터
오리건 주정부가 근로자들을 산불연기와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긴급규정을 마련, 오는 9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
영구적 규정은 올해 가을까지 직업안전 보건국(OSHA)이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긴급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들은 대기오염지수가 201(건강에 매우 위험)에 이를 경우 고용인들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
지수가 201을 초과할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N95 호흡기를 지급하되 올해에 한해 N95 마스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수는 499까지만 계측된다.
오염지수가 101(민감한 사람들에 위험)을 상회할 경우에 대비해 고용주들은 적당량의 호흡기를 구비해야 하며 고용인들에게 대기오염 위험상태를 알릴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산불연기의 위해와 이에 대한 긴급대피 요령 등을 오는 16일 이전까지 훈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OSHA는 실외 기온이 80도(섭씨 27도)에 이를 경우, 또는 근로 장소의 실내온도가 78도 이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피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실내온도가 78도를 상회할 경우 창문을 폐쇄하고 선풍기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 6월말 전대미문의 폭염이 서북미지역을 엄습했을 때 오리건주에선 근로자 2명이 더위와 관련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2명의 사망자는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는 이미 작년 3월 주 보건부와 OSHA에 극심한 더위와 산불연기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었다.
이는 온실가스 억제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축소하도록 조치한 브라운 주지사의 보다 광범위한 행정명령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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