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 부당 수수료 받아
▶ 주법 위반혐의로 소송 제기
샌디에고 시는 지난 29일 소유권 취득 조건부 리스계약 거래 협상 대가로 브로커가 수백만달러를 비공개로 보상받아 주법을 위반한 혐의로 (계약)파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본보 2021년 2월10일자 A12면)
시 검찰청이 샌디에고지법에 제출한 (변경)소장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브로커 제이슨 휴스는 “부동산 서비스를 위해 특별 자원봉사자”로 자처하며, “시민의 사명감으로” 시를 위해 무료로 거래를 협상하는 대리인이 되겠다고 했지만, (시장특별자문역이 된 뒤) 실제로는 (건물주 대리인)시스테라 개발회사로부터 비공개로 940만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KPBS보도에 따르면 휴스는 101 애시 길 건물주와 협상이 타결되지도 않았을 때, 시스테라가 이 빌딩을 취득하면 소유권취득조건부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동사와 협상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익충돌을 일으킨 휴스의 쌍방대리로 대안적 위치의 건물들과 더 좋은 조건에 관한 공정한 조언을 받을 시의 권리가 침해받았고, 만약 시의회가 (시스테라가) 휴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알았다면 합리적으로 다른 행동을 취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휴스측 변호인 마이클 아타나시오는 휴스가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제이슨은 투명하게 시에 밝혔고, 다수의 선출직 최고위 수뇌부에게도 이 거래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사적으로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라며 “비록 제이슨이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비공식적 역할을 알렸고, 시 고위층에 그의 의도가 투명하게 알려지리라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소송을 통해 그가 440만달러를 그 거래의 일부로 받았고, (시 검찰청사로 사용 중인)시빅센터프라자 거래 협상 대가로 별도로 약 500만달러를 비공개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됐다.
검찰은 또 샌디에고는 주법 1090 조-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새로 형성되는 공무원과 보상이 제공되는 민간인과의 계약금지-규정상 무보고 지출 위반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렌트비로 지급한 4,400만달러 이상에 대해 회수금 청구자격이 있다고 보고있다.
시 검사장 마라 엘리옷은 “이제 왜 101 애시길 거래가 비밀에 가려져 있었는지 분명해졌다”며, “이것의 핵심에는 공공의 신뢰에 대한 광범위한 배신행위가 있고, 명백한 캘리포니아 반부패 법 위반이 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은 제이슨에게 비밀보상금이 제공된 것에 대해 또 누가 알고 있는지와 무슨 다른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이고, 우리는 답을 찾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할 것이며, 납세자 세금을 시금고에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2016년에 시의원으로 이 계약에 찬성했던 글로리아 시장은 시의회와 시민 모두가 속았다고 했다.
“시검찰이 수개월간 이 거래를 조사한 후, 우리는 부정행위를 찾아냈다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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