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75%차지, 흑인업소 7%, 히스패닉 3%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 킹 카운티정부 사진
킹 카운티 정부가 소규모 업소들에 할당하는 하청사업이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업소보다 백인 소유 업소에 과도하게 많이 배당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밝혀졌다.
카운티 감사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카운티 정부에 등록된 청부업자와 납품업자들 중 백인업소는 65%였지만 이들이 따낸 청부계약은 전체의 75%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등록 업소의 12%를 점유하는 흑인업소의 청부계약은 7%, 업소 수 6%인 히스패닉계의 청부계약은 고작 3%였다.
감사국 보고서는 청부계약 건수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백인소유 업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액수의 사업이 배당됐다며 카운티 정부가 소규모 업소들을 위한 청부사업 계약을 크게 늘리긴 했지만 수혜 업소들간의 인종적 격차를 줄이는 데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는 지난 199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I-200)에 따라 어퍼머티브 액션(소수민족 우대정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각급 정부기관은 이 법의 취지를 재량껏 살려 하청사업을 배당할 때 소수계나 여성 소유 업소들에게 원칙적으로 백인 업소들과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후 시작된 이 같은 정책에 따라 킹 카운티는 감사국이 조사한 2015~2020년 사이 총 1억3,700만달러 상당의 청부사업 계약을 할당했다.
그중 백인 업소가 38%를 낙찰을 따낸 반면 흑인업소는 다른 어떤 인종보다도 적은 17%를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국 보고서는 소규모 업소를 위한 청부사업 할당과정에서 인종간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카운티 정부가 정식으로 조사할 것, 소수계 및 여성 업소들에 책임지고 균등한 청부계약 기회를 제공할 담당자를 임명할 것 등 14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사진)은 이미 지난달 균등한 청부사업 배정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킴버 월트먼슨 감사관은 콘스탄틴의 조치가 자신이 제시한 14개 건의사항을 시행에 옮기는 첫 발걸음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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