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 종료되는 금지기간 연장 결의안도 가결해

시애틀 한국일보
아파트 렌트를 체납한 임차인들의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3개 조례안이 7일 시애틀 시의회를 통과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영세 임대업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옥죄는 편파적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쳤다.
이날 6-1 표결로 통과된 첫 번째 조례안은 학기 중 18세 이하 학생들(탁아소부터 고교까지)과 보호자 및 교직자들(청소부, 식당 종업원 포함)의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5-2로 가결된 두 번째 조례안은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업주가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계약연장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역시 5-2로 통과된 세 번째 조례안은 코비드-19 팬데믹 종료 후 렌트 체납자들의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팬데믹 직후인 작년 5월 조례를 통해 임차인들이 렌트를 6개월간 체납해도 강제퇴거 시킬 수 없도록 했었다. 이날 세 번째 조례안은 작년 조례의 후속조치이다.
시의회는 이들 조례안 외에 제니 더컨 시장과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현행 강제퇴거 금지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금지기간은 이달 말 끝난다.
이들 조례안과 결의안 상정을 주도한 샤마 사완트 시의원은 “이들 조례안은 영리보다 인명에, 임대업주들의 수입보다 임차인들의 권리에 중점을 뒀으며 극빈층을 교외로 내쫓는 인종차별적 젠트리피케이션(슬럼지역 재개발)보다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 표결에 앞선 공청회 과정에서 100여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전화를 통한 의견개진을 신청했지만 50여명에만 기회가 주어졌다.
임차인들과 관련 사회단체 대표들은 강제퇴거로 홈리스가 되는 학생들은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 변호사협회의 주거 정의 담당 트램 트란-라슨 변호사는 “문제의 요체는 재산권이 아니라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임대업주들은 시의회가 강제퇴거 금지만 강행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의 임차인들에게 렌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M. 로레나 곤잘레스 시의장은 이미 시애틀 시정부는 물론 킹 카운티와 주정부도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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