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시의회, 팬데믹 후 ‘가외 임금’ 지속 방안 추진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이나 식료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해주는 자투리 근로자들의 수입보호 장치를 시애틀시의회가 영구화하려 하자 관련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애틀시는 지난해 팬데믹이 터진 후 전국 최초로 음식 배달 앱 회사인 ‘도어대시’와 그로서리 배달 앱 회사인 인스타카트’등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배달 건 당 2.50달러를 가외로 지급하고 매 30일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병가도 허락토록 하는 등 팬데믹 근로자 보호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정부 근로기준국(OLS)은 작년 여름 일부 배달 운전자들이 도어대시와 우버 계열회사 포스트메이츠로부터 가외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받고 두 회사를 다그쳐 수천명의 계약 운전자들에게 밀린 임금 36만1,000달러를 지급하도록 합의안을 중재했다. OLS는 ‘우버 이츠’ 앱 회사와도 비슷한 보상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배달 운전자들에게 인기 있는 이 임시조례가 팬데믹 종료와 함께 만료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배달 앱 회사들이 고용신분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시애틀의 최저임금(시간당 16달러) 수준에 경비를 보태 지급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자투리 직종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묶어 두고 이들을 정규 고용인들과 똑같이 대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관련 업계는 주장한다. 인스타카트 사는 이미 지난해 팬데믹 보호조례가 위법이라며 시정부를 제소해 케이스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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