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거슨, 워싱턴주 자영업자들 괴롭힌 노스캐롤라이나 업체 고소
워싱턴주의 10여개 소규모 자영업소를 특허권 침해를 들먹이며 고소해 합의금을 노린 노스캐롤라이나주 ‘랜드마크 테크놀로지 A(LTA)’사가 되레 워싱턴주 법무부에 의해 제소 당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LTA가 전국적으로 어수룩한 군소 자영업자들을 골라 웹페이지의 폼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6만5,000달러의 면허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우딘빌에 소재한 소금제품 업체 솔트웍스 사는 지난 2월 LTA에 고소당한 후 많은 경비를 들여 법적으로 맞대응하는 대신 액수미상의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기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퍼거슨 장관은 온라인 판매가 대세인 요즘 군소업자들에게 웹페이지가 필수불가결이라는 점을 LTA가 악용해 “합의금을 낼 것인지, 변호사 비용에 파묻힐 것인지” 택일하라며 몰아붙인다고 설명했다.
퍼거슨 장관은 LTA가 워싱턴주의 특허권 악용 방지법에 따라 고소당한 첫 케이스라며 이 법은 근거 없이 소상인들을 위협하는 ‘특허 낚시질’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소송자료에 따르면 LTA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레이몬드 머카도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돼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의 존 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두고 있다.
리 변호사는 LTA의 전신인 샌디에이고의 랜드마크 테크놀로지(LT)를 대리해서도 워싱턴주 업자들을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거슨 장관은 LTA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국의 1,200여 군소업자에게 특허권 사용 면허료를 요구하는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 줬다고 말했다.
이 통보를 받은 업자들은 자신들의 웹페이지가 LTA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법원에서 증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1만5,000~2만달러를 LTA에 합의금으로 지불했다고 퍼거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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