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맛조개(Razor Clam)를 허용했다.
주 야생어류국(WDFW)는 13일 “최근 실시한 독성 검사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돼 15일과 17일 오전에 한해 목록스 해안에서 맛조개 채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 당국은 올해 들어 독성검사에서 계속 기준치를 초과한 독성이 검출돼 맛조개 채취를 금지해왔다.
이번에도 맛조개 채취가 가능한 여러 해안 가운데 목록스 해안에서만 채취가 허용됐다.
목록스 해안의 경우 15일 오전 9시 37분 -0.5피트까지 바닷물이 빠져 최대 간조를 보인다. 17일에는 오전 11시3분에 -0.1피트로 최대로 물이 많이 빠진다.
주 당국은 “오전 시간에 맛조개 채취를 허용할 경우 물이 점차로 들어오는 오후에는 채취가 금지되는 만큼 최대 간조 2시간 정도 전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맛조개는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음 채취한 15개로 제한하며 채취한 맛조개를 개인별 용기에 담아야 한다. 15세 이상 채취자는 면허를 구입해야 한다.
워싱턴주 맛조개 채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dfw.wa.gov/fishing/shellfish/razorclams)에서 얻을 수 있다.
주 당국은 “해안에서 맛조개를 캐기 위해 차를 몰고 해안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있는데 적발될 경우 벌금 150달러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