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익 몰수 규정 마련했지만 3기 신도시 투기 소급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24일(한국시간기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는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산등록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은 업무 관련성 있는 부동산의 취득도 제한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부패방지 5법 중 남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도 3월 중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비(非)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농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 후속법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판매사와 수탁사 간 사모펀드 감시·견제 체제를 구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기준을 완화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직 근로자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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