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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Seattle - 오피니언

‘한국계 해리스와 오바마’를 위해서

댓글 4 2021-03-24 (수)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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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DHL

    시민권 받았다고 한국국적 즉 주민등록 번호가 자동으로 말소 되지 안됨니다. 국적이탈신고를 영사관에 꼭 신청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태어난 2세 아들도 자동으로 이중 국적자가 되니 18세 되기전 꼭 병역 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03-24-2021 15:13:39 (PST)
  • dkinla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시민권 받은 후천적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이 자동소멸된다고??? 어디서 가짜 뉴쓰 뿌리고 있어!!!!!! 겁나 짜증나는 대사관 직원이랑 싸우다 시피하면서 서류내야하는데!!!!!!!!!!!

    03-24-2021 10:40:42 (PST)
  • hyuk68

    홍준표가 지 자식들 하고 상관없으니 괜히 심통 부리면서 인심 얻은 이상한 법중 하나지...

    03-24-2021 08:43:48 (PST)
  • kwak041205

    우이독경. 기대도 안한다.

    03-24-2021 06:39:32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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