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의왕·광명시흥사업본부·의혹 제기 직원들 자택 등 대상
▶ 전·현직 직원 15명, 부패방지법 혐의 피의자 신분…출국금지 조치
5일 신청한 영장 8일에야 발부… “주말 끼어 심사 이뤄지지 않아”

LH 본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이하 한국시간기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수사관은 모두 67명이 투입됐다.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10시간에 걸친 진주 본사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전자문서 출력물이 많아 예상보다 압수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과천의왕사업본부와 광명시흥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각각 오전 11시 50분, 오후 3시께 완료했다.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들에 더해 전직 직원 2명도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이 사건 피의자는 모두 15명이지만, 전직 직원 2명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진주 본사에서 컴퓨터와 관련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으며, 직원들에게서는 개인 휴대전화와 PC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당분간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건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문제의 땅을 샀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지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직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3일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인 5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청구했는데 법원이 주말을 보낸 뒤 전날인 8일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사전영장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해야 하는데, 영장 청구가 일과시간 이후에 돼 주말 동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월요일인 8일 심사 후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이번 사안 중 애초 민변 등이 밝힌 의혹 당사자인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고 있다.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확대하면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으로 편성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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