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몸 마비 다발성근염 환자, 법원 “안락사결정 존중해야”
온몸이 거의 마비된 페루의 40대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25일(현지시간) 페루 안디나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페루 법원은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44세 여성 아나 에스트라다의 결정을 보건당국이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스트라다는 자신이 원할 때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도운 의료진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 법대로라면 안락사를 도운 이는 최고 3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안락사나 조력 자살이 불법인 페루에서 이 같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루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역사적’이라고 표현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에스트라다의 싸움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근육 염증으로 근력이 저하되는 퇴행성 질환인 다발성근염을 앓고 있다. 외신과 페루 언론 등에 따르면 에스트라다에겐 이미 12살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 20살엔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휠체어에 의지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대학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했고, 심리치료사로 일했다.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연애도 하고 고양이도 기르면서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상태가 악화했다. 폐렴에 걸려 병원 중환자실에서 수개월을 보냈다. 삶의 질도 급격히 하락했다. 키우던 고양이도 입양 보내야 했다.
현재는 전신이 거의 마비된 채 튜브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면서 거의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한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게 된 그는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하루 24시간 내 몸 안에 갇힌 죄수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최근 현지 매체 페루21과의 인터뷰에서는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매일 더 힘이 없어진다”며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에스트라다는 페루 RPP뉴스에 “매우 기쁘다.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다. 죽고 싶다거나 죽음의 변명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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