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서 처음, 2차 심의 통과
▶ 한인 대형 마켓도 해당
어바인 시의회가 오렌지카운티 도시들 중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그로서리 마켓과 약국 직원들에게 위험 수당인 ‘영웅 페이’(Hero Pay)를 지급하는 조례 안을 최종 승인했다.
어바인 시의회는 지난 23일 저녁 정기 미팅에서 대형 그로서리 마켓과 약국 직원들에게 임금 이외에 추가로 시간당 4달러를 120일(4개월) 동안 지급하는 시 조례 안을 3대 2로 통과 시켰다.
페라 칸 시장에 의해서 처음 제안된 이 조례 안은 각 매장 20명이상, 전체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1만 5,000스퀘어피트 규모의 대형 마켓이나 약국에게 ‘영웅 페이’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바인에 있는 대형 한인 마켓들도 이 조례안에 영향을 받는다.
이 조례 안은 시의회의 2차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한달 후인 3월 25일경 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영웅 페이 지급에 따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마켓 측이 직원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진 페라 칸 시장, 태미 김 부시장, 래리 애그랜 시의원 등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주요 그로서리 체인점들은 많은 수익을 남겼지만 직원들에게는 많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그로서리와 약국 직원들에게 ‘영웅 페이’를 지불할 경우 이들 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질적으로 롱비치 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조례를 승인한 후 그로서리 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태미 김 부시장은 “이번에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며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형 그로서리 체인점은 많은 수익을 얻었다. 저소득인 그로서리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어바인 시 이외에 샌타애나, 코스타 메사 등의 시들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정체 상태이다. 어바인 시는 이 조례안을 통과 시킨 OC 첫 도시이다. 어바인 시의회는 페라 칸 시장, 태미 김 부시장, 래리 애그랜, 마이크 캐롤, 앤소니 쿠오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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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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