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콘디도 교육청 만장일치
▶ 학력 기준미달·역량도 부족…학교, 관계당국에 이의신청
에스콘디도 연합교육청(EUSD)은 만장일치로 에피파니 프렙 차터 스쿨(EP) 5년 갱신청구를 거부했다. 지속적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EP는 교육구청이 성과를 평가하는데 좁은 잣대를 들이대고 학생 학습 성장을 평가하는데 하자가 있다며 카운티 및 주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2016년에 개교한 EP는 시내 중심지에 있는 주로 저소득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교육목적으로 설립됐다. K-8학생 750명이 등록돼 있으며, 하루8시간 수업, 방과 전·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7년간 가주 평균을 밑도는 학력결과를 기초로 EP를 “낮은 성과”의 자율형 공립교로 분류했다.
의회발의 법안 1505로 승인된 주 교육규정은 자율학교에 대한 재정 및 교육 기준을 높여 지방 교육청이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학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EUSD 루이스 랜킨스-이바라 교육감은 “AB 1505 법률의 제정목적은 자율학교인 차터스쿨에 엄격한 책임기준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 사례에서 EUSD는 자율적 권한을 부여한데 대해 감독 및 교육역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는 법과 사실관계에 기초해 역량평가기준을 세워 시행할 의무가 있고, (EP의) 5년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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