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시는 코로나 19 기간동안에 그로서리와 약국 종사자들에게 시간당 4달러 수당 지불을 의무화 하는 조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2일 저녁 열린 시의회 미팅에서 4개월동안 그로서리와 약국 종사자들에게 수당 지불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3월 2일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영웅 페이’로 불리는 이 수당은 최소 직원이 300명인 미 전국 체인 스토어, 한 업소당 직원이 최소 10명인 55개 스토어에 해당된다.
이 시의회는 이 조례안 시행에 앞서 이에 관련된 소송이나 스토어 폐쇄 등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들의 비슷한 조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가주에서 그로서리와 약국 종업원들의 수당 지불을 고려하고 있는 도시는 몬테벨로, 포모나, LA 등이다. LA 시의회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시간당 5달러의 수당 지불에 따른 시 조례 초안 작성에 동의한 바 있다.
한편 거대 식품 체인점인 ‘크로거’사는 시간당 수당 4달러를 지불할 바에야 롱비치에 있는 ‘랄프스’와 ‘푸드 4 레스’ 체인점을 문닫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롱비치 시는 가주 식품상 협회로부터 소송에 직면해 있다.
가주 소매상 협회의 스티브 맥카시는 샌타애나 시의회에 보낸 서안을 통해서 “이는 그로서리와 약국 소매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푸드와 그로서리, 약값을 인상 시킬 수도 있다”라며 “4달러 임금 인상을 의무화 시키기 전에 경제적인 문제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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