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양형 참작 부적절”
▶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후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최지성·장충기 등 前임원들,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징역 9년을 구형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 사건 유무죄 판단은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했다. 양측은 판결 이유를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씨에게 승마용 말 구입 대금을 건네거나 말 사용·처분권을 넘긴 34억1천여만원과 존재하지 않는 삼성 승마단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준 36억3천여만원 등 `승마 지원'이 70억5천여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여만원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2017년 2월 구속기소 했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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