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원과 국무부, 싱크탱크에 이메일·팩스로 전달
미국의 한인유권자단체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바로 알리기를 목표로 연방 의회에 서한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인권 탄압이라는 미 일부 조야의 부정적 시각을 교정하고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서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다.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 회원들은 최근 연방 의원과 국무부,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서한을 보내고 있다.
30일 현재 상원 외교위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코리 부커 의원 등 5명의 상원 의원에게 서한이 전달됐다.
하원의 경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 차기 외교위원장에 내정된 그레고리 믹스, 아태소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 한국계 앤디 김 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 30여 명에게 보냈다.
국무부의 한반도 라인은 물론 미국평화연구소, 스팀슨센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 등 10여 곳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내 한반도 전문가에게도 전달됐다.
이 중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최근 성명에서 이 법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의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한 인사다.
이 서한은 대북전단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야기하는 문제를 일으킨다며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가족, 수도권 주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한다.
또 전단에 북한 주민을 오히려 분노하게 만드는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들 전단을 서한에 첨부했다.
KAPAC 최광철 대표는 "일부 연방 의원들이 대북전단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서한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미주 교포들이 동맹인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가 생기면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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