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법안, 하원 통과 후 상원 처리 앞둬
가톨릭 국가인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합법화 법안이 하원 첫 관문을 통과한 후 상원으로 넘겨졌다.
아르헨티나 상원 3개 위원회는 14일 낙태 합법화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고 아르헨티나 텔람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임신 14주 이내에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달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발의한 후 지난 11일 하원에서 찬성 131표, 반대 117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상원 위원회를 거친 후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이기도 한 가톨릭 국가 아르헨티나에선 낙태가 불법이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여성들이 의료기관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는 쉽지 않아 많은 임신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음성적인 낙태 시술을 받는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불법 낙태 시술을 받다 사망하는 임신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내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주 하원이 밤샘 마라톤 토론 끝에 법안을 통과시키자 의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낙태 지지자들은 얼싸안고 환호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하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상원에도 지지를 호소했다.
법안이 근소한 차이로 첫 관문을 통과했으나, 더 보수적인 성향의 상원에선 보다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고 EFE통신은 전망했다.
아르헨티나에선 2018년에도 임신 초기 낙태 합법화 법안이 극적으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이후 상원에서 반대 38표, 찬성 3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아르헨티나가 낙태를 합법화하면 대부분이 가톨릭 국가인 중남미 국가 중에선 쿠바, 가이아나, 우루과이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프랑스령 기아나, 그리고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와 오악사카주에서도 임신 초기 선택적인 낙태가 허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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