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추천위원 사퇴 감안하더라도 20일께면 추천위원회 재개 가능
범여권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야당은 마지막 보루인 인사 청문회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의결하면 즉시 시행된다. 공수처법에 포함된 공수처장 후보 선정과 대통령의 지명, 인사 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해도 내년 1월에는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한 법은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추천할 때 추천위원회 7인(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 교섭단체 각 2명) 가운데 6인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3분의 2, 즉 5명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되게 바꾼 것이 핵심이다. 법이 공포되면 국민의힘 추천위원 2인이 반대해도 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이 법 개정에 반대해 사퇴하면 10일이 지연된다. 이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야당이 재추천을 하지 않으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두 명으로 자동 추천된다. 늦어도 오는 20일께에는 추천위가 가동되는 것이다. 추천위가 첫 회의에서 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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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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