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절차 공정성 강조한 다음날 소송 공방 나서
▶ 판사들 `檢 사찰 의혹 문건’ 비판…변수 부상 가능성

(과천·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10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소송 공방에 나서면서 또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자,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로 맞불을 놓았다.
여기에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놓고 일부 판사들의 성토가 나오면서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조짐이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구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 5명을 장관이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법무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헌재가 징계위 개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위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의 가처분 신청 재판은 법원보다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인용 사례도 드물어 윤 총장 측이 결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징계위 전에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원결정의 사실관계 평가와 법률해석에 대한 재판단을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 근거를 반박하며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 내부망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을 불러온 대검찰청의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성향분석 문건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판사에 관한 사적인 정보수집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글을 올렸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판사들의 반발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5일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촉발됐다.
다만 사법부 내에서는 아직 신중론이 우세하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최근 이슈가 그 실체에 비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공식 기구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내 여론의 향배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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