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가 취약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수업을 제공하겠다며 속이고 돈을 강탈하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이민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사기범들이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영어수업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다음 이민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합법적 이민자에게도 사기꾼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으로 위장해 돈을 내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거나 체포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가짜로 만든 영어수업 웹사이트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기 온라인 영어학습 웹사이트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이민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보호국은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어수업을 제공한다는 회사 주소를 확인한 뒤 실제 지도에서 회사가 존재하는 지 확인해야 하며 ▲영어수업을 제공하는 회사주소와 실제 웹사이트 링크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교사 이름이나 수업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보호국은 이러한 이메일, 전화 또는 문자를 받으면 즉시 현지 경찰이나 관할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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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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