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시의회통과…16일부터 시행 테이크아웃·배달 음식 제외
▶ 실내영업 제한 종료 후 90일까지
뉴욕시 식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수수료 부과가 16일부터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뉴욕시 식당 업주들은 코로나19 회복을 명목으로 음식 가격의 최대 10%까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6일 뉴욕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업주 지원을 명목으로 ‘코로나19 복구 수수료 부과’(COVID-19 Recovery Charge) 허용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달 16일 발효된 이 조례에 따라 뉴욕시 소재 식당이나 술집 등은 실내영업이 완전 허용된 후 90일까지 식사비용의 최대 10%를 고객에게 추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수수료는 식당 실내 또는 야외식사를 한 고객에게만 부과가 가능하고 음식을 테이크아웃하거나 배달하는 고객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또 코로나19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당은 메뉴판과 영수증에 추가 비용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이 조례를 발의한 조셉 보렐리 시의원은 “식당들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식당이 음식값을 올리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도 계속 인상된 가격을 유지할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수수료는 실내 영업 제한이 종료되고 90일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가 식당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고객들의 방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 아울러 일부 식당 직원들도 “수수료 부과로 인한 식사비용이 상승하면 팁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식당업계 생존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수수료 수입이 식당업주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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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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