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렌데일 웨스트 할리웃 샌타모니카 등 시행
▶ 버뱅크시도 가세… 최대 500달러 벌금 부과

[ 로이터 = 사진제공 ]
800만명의 미국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되고, 21만여명이 사망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 행위와도 같은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착용을 타부시하기도 했지만 마스크 착용을 주민들에게 강제하고, 미착용시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하는 도시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버뱅크시는 16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버뱅크시는 공공장소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벌금 100달러를 부과하며, 두 번째 적발시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한다. 12개월 이내에 연속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500달러로 높아진다.
버뱅크시가 강력한 마스크 미착용 단속에 나선 것은 마스크 미착용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접수가 쇄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자 단속에 나서는 도시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는 글렌데일시는 지난 7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경우,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글렌데일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1차 400달러, 2차 1,000달러, 3차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
웨스트 할리웃시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일률적으로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칼라바사스, 코스타메사 등은 벌금 100달러를 부과한다.
지난 7월 긴급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착용을 한시적으로 의무화한 샌타모니카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적발시 100달러, 두 번째 250달러, 세번째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직원이 적발되면 첫 번째 500달러, 두 번째 750달러, 세 번째 1,000달러의 벌금티켓을 발부했다.
미 전국에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역도시나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30여곳에 달한다.
캘리포니아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주 전역에서 얼굴을 덮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카운티에 관계 없이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LA 시의회는 지난 7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부과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안써야 되는거아닌가? 대장이 안쓰길바라는데
트럼프가 조금만 정상이라서 코로나19를 잘 활용했으면 재선은 따논 당상이었는데 어쩌겠나 정상이 아닌사람이니..
범죄(felony)가 아니라 경범죄(misdemeanor)라고 해주세요.
당연한것 아닌감..그런데 거짖말을 숨쉬는것보다 더 쉽게하는 트 는 그걸모르는것인지 청개구리처럼 삐따하고 냄새가지독해 마스크를 아니하고 속에있는 냄새를 내뿜고다녀 수많은이들이 죽어가고있다는걸 알았으면하는데 ..미친건 트 뿐 아니라 그를 믿고 지지 두둔하는 모든이들이 큰 문제라 생각이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