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통과, 중간소득 80% 이하 대상
LA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에 1,000만 달러를 투입해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지원한다.
LA 시의회는 지난달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과 미치 오패럴, 폴 코레츠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퇴거 위협을 받고 있는 세입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퇴거 방어 프로그램의 시행을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1,000만 달러는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에서 최대 8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여기에 더해 이전 임차인 구호 프로그램 예비비 200만 달러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시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중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세입자는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을 경우 3일 통지에 대한 법적 대리,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 합의 협상, 단기 세입자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8월말 주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의 퇴거유예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합의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내 세입자들이 렌트비의 최소 25%를 지불하는 한 내년 1월까지 퇴거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B 3088)에 합의한 것이다.
주정부 뿐만 아니라 LA 시당국도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퇴거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통과시켰지만 그동안 일부 건물주들의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세입자 퇴거 시도는 계속돼 왔다는 게 시정부의 판단이다.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건물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고 말했다.
법적 방어 프로그램 서비스는 2021년까지 지속되며 향후 몇 개월 내 더 강화 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 퇴거방비 기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866)557-73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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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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