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선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인원수 제한 없이 실내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제임스 챌팬트 판사는 지난 14일 “LA 카운티가 헌법으로 보장된 교회의 종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라며 조건부 예배 재개 허용에 동의했다.
법원은 9월 4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교회 측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을 조건부로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법률 고문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가주 법원이 교회를 필수 활동 항목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트위터 글을 남겼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가주 정부의 행정 명령을 거부하고 실내 현장 예배를 강행한 바 있다.
LA 카운티 공공 보건국은 최근 존 맥아더 담임 목사에게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과 구속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전달했다. 교회 측은 이에 지난 12일 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LA 카운티는 13일 즉각 예배 금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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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시위대는 왜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장례식을 못했는데 조지 플로이드와 쟌 루이스는 왜 몇 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며 장례식을 하게 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중 보건/건강을 위한 조치인데 어찌 종교 탄압이라 우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