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한국에서 상속을 받아서 미국에 사는 입장에서
해결해야 일들과 정보 그리고 세금관계에 관한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1편으로서, 주미 한국 대사관의 2020년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
제작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시청과 정보 공유 하시기 바라면서
1편이후의 계속되는 영상 함께 하세요
한국 거주자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와 미국 등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1. 한국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한 미국에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orm 3520을 작성하여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소득세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미국 내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
미국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처분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한국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시가) 으로 하게 되며,
이 점은 한국과 미국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잘 알고 계셨다가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올려드리는 정보는 개개인 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고 진행 시작하시는 지역과
시간이 다르기에 영상을 보신후, 꼭 전문가와 회계사분들과 상의하시어 재차 확인 하신후
서류 진행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미주한국일보는 본 유튜버로부터 직접 영상 공개를 허락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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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논설위원
파리드 자카리아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민경훈 논설위원
황의경 사회부 기자
문태기 OC지국장
옥세철 논설위원
조옥규 수필가
김현수 서울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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