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시행을 추진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돼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승인되면 기존에 PPP 대출을 받아 이미 융자금을 다 소진했거나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 업체와 스몰 비즈니스들이 2차로 PPP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폭스 비즈니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상원 민주당 소속 벤 카딘(메릴랜드),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지니 샤힌(뉴햄프셔) 상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순위 PPP 법안’을 지난 18일 연방 상원에 공동 상정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직원 100명 미만의 사업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절반 이상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2차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차 PPP 대출을 받으려면 첫 번째 받은 PPP 융자금을 이미 다 사용했거나 소진돼 가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당초 PPP 대출은 오는 6월30일 신청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이 법안은 2차 PPP 신청 기간을 올해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카딘 의원은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중소 업체들을 지원하고 미국 경제를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의회가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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