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A, 탕감기준 완화 반영, 자영업자 간소 EZ 양식도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17일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새로운 탕감 신청양식과 함께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간소화된 EZ 탕감 양식을 발표했다.
SBA는 연방의회가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명한 PPP 탕감기준 완화법안의 내용을 새롭게 반영한 탕감 신청 양식을 웹사이트(www.sba.gov)를 통해 이날 공개했다.
따라서 탕감을 신청하는 기업이나 사업체는 이날부터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탕감 신청 양식은 ▲PPP 대출금 중 종업원 급여 지급 비율을 이전 75%에서 60%로 줄였고 ▲대출금 수령 후 사용해야 하는 기금도 이전 8주에서 24주 또는 오는 12월31일로 늘였으며 ▲탕감 신청 마감 시한을 24주 사용기간이 끝난 후 기존 6개월 내에 접수시키는 것을 10개월로 연장하는 등 새로운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탕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환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상환(원금과 이자)은 탕감을 받은 후 갚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SBA는 또 자영업자나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 직원 급여를 25% 이상 삭감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 간소화된 EZ 양식도 이날 공개했다.
한편 지난 4월3일부터 시작된 PPP 대출에 따라 대출금을 받은 기업들이 이달부터 탕감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탕감 신청은 신청을 맡아 해준 은행 등 금융기관과 함께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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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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