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I 웰페어 등과 성격 달라…연방국세청, 요양원 등 경고
“경기부양 지원금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연방 국세청(IRS)이 16일 긴급 발표를 통해 연방정부가 개인 1,200달러, 부부 2,400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경기부양 지원금(EIP: Economic Impact Payment)에 대해 양로병원이나 요양원 등이 손을 대지 말 것을 경고했다.
IRS는 경기부양 지원금 성격에 대한 혼선으로 시니어들을 수용하고 있는 양로병원이나 요양원, 간병인 등이 이들 시니어들의 경기부양 지원금까지 가져가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신고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IRS는 경기부양 지원금은 메디케이드나 SSI 웰페어(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푸드스탬프, 일반 은퇴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정부 혜택 수혜 여부를 계산하는데 1년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니어들의 은퇴연금 등 정부 혜택을 대신 받는 조건으로 시니어들을 수용하고 있는 양로병원이나 요양원은 경기부양 지원금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생각하고 가져갈 수 없다고 명시했다.
IRS는 시니어들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은 양로병원이나 요양원은 이를 반환해야 하며 피해를 당한 시니어들은 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방 사회보장국(SSA)도 일반 은퇴연금이나 SSI 웰페어 수혜자가 받는 경기부양 지원금은 온전히 이들 수혜자의 몫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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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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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나도 시니어를 한참 지난 나이이지만 나라에서 요양기관에 쏟아붓는것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요양원 주인이 서민생활 하는 사람 봤어요?
온전히 수혜자의 몫이 뭐가 따로 있나? 노인들 돌봐주는데 써비스질 향상시키는데 도움이되는 금전적 보탬은 한푼이라도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에서 차지해야지 이돈은 안되고 저돈은되고 목적이다른 노인들께주는돈이 틀릴수있나. 만약 이미 받아챙긴곳에서 도로 뱉아라하면 써비스 지금도 열악하지만 불을보듯 뻔한노릇일거 아니냐? 줬다 뺏다하면 감정만 상할테고 양로원에 계시는분들 처우를 더더욱 좋게해드리도록 양로원이나 요양기관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주변환경또한 개선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