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틈타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운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목에만 두르면 바이러스가 예방된다는 목걸이, 바이러스 예방이 된다는 건강보조식품, 아직 검증된 치료제가 없는데 치료가 되는 것처럼 선전되는 정체불명의 약 등이 넘쳐난다.
제품 판매를 목표로 하는 광고는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광고들은 도를 넘어선 느낌을 준다. 건강보조식품인데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한다. 어떤 난치병도 이 식품을 먹으면 낫는것처럼 광고를 한다. 도저히 그 가격에 팔 수 없는 물건들을 판다는 광고도 보게 된다.
최근 LA시 검찰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건강 제품을 판매해 온 LA 한인타운내 한인 비즈니스를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비즈니스는 그동안 코로나19 문구를 내세워 건강 제품 면역력 패키지 등을 판매해 왔다고 한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이 비즈니스에서 판매한 제품에서 주장하는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연방식약청(FDA) 혹은 관련 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의 추가 판매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며 또한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과 함께 민사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LA시 검찰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소비자는 올바른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에서 한국어로 된 광고 문구까지 수사해 기소했다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FDA(연방식품의약청)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사에 보낸 경고서한에서 ‘인증되지 않은 효능’을 제품 홍보에 이용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보조식품 제조사는 FDA 사전 승인 없이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느슨한 규제로 건강보조식품은 수만 종류가 시중에 나와 있다. 한 해 시장 규모만 40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3명중 1명 그리고 노년층은 5명중 4명이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대변인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허위나 호도하는 말을 불법으로 보고있다. 이 거짓 광고 법은 인쇄광고, 온라인, 직접 대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서술된 것에 적용된다.
제일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물건을 싼값에 광고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더 비싼값으로 받는 유인 판매(Bait and switch)행위이다. 캘리포니아의 거짓광고법은 비즈니스에서 돈을 받는 것에 거의 다 적용된다. 자동차 판매, 옷, 장난감, 음식물,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치과나 수리 등 전문서비스에도 적용이 된다. 싼가격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약속했는데 나중에 더 비싼값을 냈다면 비즈니스가 이법을 어긴 것이다. 이것은 선전에 공개하지 않은 숨겨진 비용이 포함된다. 이 법이 또 적용되는 것은 물건의 상태나, 판매조건등 소비자 거래부분이다.
허위나 과대광고로 지역 검찰이나 연방검찰에서 기소를 당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외상을 입을 경우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체중조절에 효과적이라고 마황성분이 들어간 차나 약을 선전하고 판 회사가 샌디에고에서 집단소송을 당해 제조사에서 1,210만달러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난적이 있다.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신뢰할 수 없으면 결국 피해는 비즈니스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신뢰를 잃은 비즈니스는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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