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로부터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탕감 신청이 다음 달 초부터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방 중소기업청(SBA)으로부터 PPP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대출 이용기간 8주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탕감 신청을 할 수 있다.
PPP 신청이 지난 4월3일부터 첫 시작됐고 4월6일 시작된 주부터 펀딩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PPP 신청을 가장 먼저 받은 기업들은 8주 대출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1일 시작하는 주부터 탕감 신청을 할 수 있다.
PPP 대출금 중 최고 75%는 인건비(payroll), 나머지 25%는 인건비를 제외한 렌트 등 기타 비용으로 신청할 경우 100% 탕감을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이어서 금융권에서는 PPP 대출을 받은 기업의 거의 100%가 탕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SBA는 웹사이트(www.sba.gov)를 통해 탕감 신청에 대한 신청 양식 및 설명서를 지난 15일 게재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탕감 신청을 받게 된다.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다음 달부터 탕감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홍수를 이를 탕감 신청을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해 추가 직원 배치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1, 2차 PPP 신청 홍역을 치룬 한인은행들이 이번에는 탕감 신청 홍역을 치룰 준비를 하고 있다.
뱅크 오브 호프 관계자는 “탕감 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잘 작성해 신청 후 문제없이 탕감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가 누락되거나 틀려서 추가 서류를 접수해야 할 경우 탕감 승인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는 공인회계사 및 신청 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꼼꼼하게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8주로 제한된 PPP 이용기간을 16주 또는 24주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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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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