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4월7일 발표했다.
하비어 바세라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4월 6일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퇴거소송과 법정 압류로부터 세입자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한 결과를 토대로 4월7일 주 전역에 해당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바세라 검찰총장이 이날 발표한 지침 내용은 세입자는 렌트비에 대해 납부 면제는 없으며 유예 기간이 끝나면 렌트비를 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렌트비를 전부 못 내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건물주는 법원에 퇴거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퇴거신청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발효된 코로나19 비상사태 조치가 완료된 후 최소 90일이 지나야 진행될 수 있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침과 별도로 카운티와 시정부 차원의 세입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고 이들 카운티·시정부 보호 조치는 주정부 지침에도 효력을 발휘한다.
건물주의 퇴거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조치이지만 캘리포니아 코로나 19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 90일이 지나야 퇴거 소송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 조건이 있는데 법원에서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해 퇴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다.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화재위험이나 범죄행위가 이루어주고 있는 경우이다.
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한것 중 법원은 비상사태 동안 퇴거와 관련한 소환장(summons) 발부가 잠정적으로 금지됐는데 건물주가 퇴거소송을 시작하려면 이 소환장을 발부 받아야만 법적 절차를 시작할수 있기 때문에 퇴거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진것이다.
그리고 사법위원회에서는 법원에서 비상사태 상황에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결석처리를 하거나 결석 판결문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법원에 출두한 세입자를 상대로 진행해야 하는 퇴거 소송도 재판 신청 날짜에서 최소 60일이상으로 연기했다.
사법위원회에서는 상업지와 주택지에 대한 모든 법정 압류 절차를 동결시켰다. 법원에서는 압류에 대한 명령이나 판결문을 발급하지 못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경제적으로 렌트를 내기 힘든 상황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건물주에게 통보한 세입자에 대해 캘리포니아 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가구에 대한 폐쇄조치(lock out)를 하지 않는다.
LA 시의 경우 주정부 조치와는 별도로 비상사태 기간이 끝난 후 60일까지 모든 주거 가구에 대한 퇴거를 금지했고 밀린 렌트비 상환기간도 비상사태 기간이 끝난 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이 뜻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를 비상사태가 끝나면 12개월안에 갚아야한다는 것이다. 다 갚지 못하는 경우 건물주는 렌트비 체납을 토대로 퇴거소송을 시작할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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