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MC, 실업수당·긴급재난융자 등 전화로 가이드라인 알려줘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 동부연합회(CBMC, 정세근 회장)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신청해야 하는 긴급재난융자(EIDL), 실업수당(UI),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의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도와준다고 6일 밝혔다.
정세근 연합회장(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이 신청해야 할 서류들이 많은데 전화로 서류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알려 준다”면서 “급여보호프로그램은 현재 거래중인 은행과 상담을 주로 해야 하고, 긴급재난융자는www.covid19relief.sba.gov 에서, 실업수당 신청은 각 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복잡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를 주시면, 가능하면 화상통화로 컴퓨터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서류 작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BMC 소속의 박상근, 신성재, 안일송 변호사 등은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실업수당 신청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코로나19로 임시휴직, 해고자, 근무시간이 단축된 직장인과 자영업자이다.
모든 결정은 해당 주정부의 노동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2. 어디에 서류 신청을 해야 하나?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일한 장소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간편하다.
버지니아 http://www.vec.virginia.gov/unemployed,
메릴랜드 http://secure-2.dllr.state.md.us/NetClaims/Welcome.aspx
워싱턴 DC http://www.dcnetworks.org/vosnet/Default.aspx
3. 실업수당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버지니아는 최대 26주, 최대 금액은 주당 378달러이며, 메릴랜드는 최대 26주, 최대 금액은 주당 430달러이고, 워싱턴 DC는 최대 26주, 최대 금액은 주당 425달러이다.
CARES 법에 의해 최대 13주 연장돼 총 39주 동안 받을 수 있다.
4. 실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본인의 실제 급여의 40-50%에서 책정돼 주마다 기준이 다르며, 주마다 최대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
5. 연방정부 혜택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 CARES 법에 의하면 주정부로부터 받는 실업수당 이외에 주당 600달러를 7월 31일까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불하게 되어 있다. 해당 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실행된다.
다만, 주정부에서 처음에 주는 실업보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CARES 법에 의해 연방정부혜택(600달러)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6. 온라인서류에는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하나?
W2를 받는 경우 본인의 소셜 번호에 의해 급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EIN Number 또는 SNN기준으로 소득 정보가 이미 기재돼 있으나, 없으면 본인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임시휴직, 근무시간 단축, 해고 등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입하고, 복귀 날짜는 정해진 바가 없어서 Unknown으로 하면 된다.
한편 CBMC 소속 박상근, 신성재, 안일송 변호사 등은 이 같은 내용은 신청하는데 있어서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문의 (703)785-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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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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