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회장, 지분 최대 37% 확보
▶ 조현아 연합과 격차 더 벌려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3자 주주연합의 핵심고리인 반도건설의 지분 일부가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반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지지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은 그대로 보장됐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주총에서 조 회장이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지난 3일과 12일 제출한 가처분 신청 총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12일 3자 주주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법원은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5%에 해당하는 지분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반도건설이 지난해 지분 취득 당시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으나 올해 초 KCGI, 조 전 부사장과 손잡고 ‘경영참여’를 한 만큼 허위공시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한진칼 지분의 주식을 사들였고 10월과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목적으로 보고했다. 이후 반도건설은 올 1월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보고했다. 하지만 반도건설은 ‘경영참여목적’ 변경 전인 지난해 8월과 12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 회장 등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논란이 불거졌고 주주연합은 이를 의식해 반도건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양측의 지분은 확연한 차이가 나게 된다. 주주명부 폐쇄 이전 조 회장은 우호지분을 포함해 33.45%까지 확보했다. 여기에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힘을 실어줄 경우 37.15%까지 지분율이 올라간다. 반면 주주연합은 반도건설의 지분 일부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소액주주연대의 지분을 합하더라도 30.2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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