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이후 90일 후 효력
▶ 종이봉투도 장당 8센트씩 판매
워싱턴주 전역에서 그로서리 쇼핑시 비닐 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주 하원은 지난 7일 그로서리 업소에서 고객들에게 물건을 비닐 백에 넣어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67-2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당초 민주당측이 상정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됐다.
하원에서 통과된 뒤 상원으로 이첩된 이 법안은 지난 9일 다시 표결에 부쳐져 33-15로 통과되면서 워싱턴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을 할 경우 이 법은 90일 후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법제화를 위한 세부지침 등을 거쳐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골자는 그로서리를 포함해 일반 소매점에서 쇼핑객들에게 물건을 담아주는 비닐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대신 종이봉투를 쓰도록 한 뒤 종이 봉투를 원할 경우 장당 8센트씩 유료로 하기로 함으로써 고객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종이 봉투 값은 계속 올라 2026년에는 12센트까지 오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1회용이 아니라 재질이 두꺼워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 봉투는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과일, 채소 포장지 및 대용량 식료품 포장지, 육류 포장지 등의 플라스틱 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단위에서 1회용 비닐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등에 이어 워싱턴주가 미국에서 14번째이다.
워싱턴주 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1회용 비닐 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번번히 논의 과정에서 좌절됐고, 상원과 하원의 표결로 이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으나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다시 이 법안이 상정돼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내 결국 법제화에 성공했다.
현재 시애틀시나 에버렛시 등 워싱턴주내 많은 도시들은 자체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그로서리에서 1회용 비닐 백 사용을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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