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위헌여부 심사 착수
▶ ‘표현자유 보장’ 지난해 시행중단
트럼프 정부 상고… 올여름 판결
연방대법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이민 오라고 하는 말만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연방대법원이 25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시네넹-스미스(Sineneng-Smith) 케이스는 위법인지 알면서도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오도록 조장할 경우 중범으로 간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연방법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이민 컨설팅 회사를 차려놓고 필리핀 출신의 이민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홈 헬스케어 직종에 취업시킨 미 시민권자 시네넹-스미스를 이민법 위반 등의 기소했다.
그러나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해 “미국으로 오라고 유혹하는 말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해당법의 시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불법 이민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시행돼야 한다”며 상고하면서, 결국 대법원 심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NPR 등에 따르면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나눠진 대법원은 현재 해당법 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은 올 여름께 내려진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해당법은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미국에 와라”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불법이민을 장려하는 것으로 판단,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모호하고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